국민권익위원회는 새만금개발공사·한국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에서 채용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를 적발하고,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이들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6일 이런 내용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보고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인 상벌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LH퇴직자 A씨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또 A씨가 감사실장 승진심사를 받을 때도 심사위원을 LH 경력자로 선정해 유리한 심사 환경을 조성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4월 별도의 공고없이 사장의 전 근무지 비서 B씨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사장 수행비서로 채용했다. 전임 수행비서는 5급이었지만 B씨는 3급으로 채용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4월 경력직 채용 시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의 심사표에 특정한 표시를 하거나 면접결과표에 '○' '△' '두 줄 긋기' 등을 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블라인드 채용 절차 위반, 채용 가점 적용 근거 부재, 심사위원 제척·회피 규정 부재 등 공정 채용 관련 지침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 국토부가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 투기행위 의혹 55건이 신고·접수돼 이 가운데 10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등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LH 직원 투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월4일부터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접수된 투기 의혹 유형별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 나타났다.

권익위는 신고사례 중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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