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조업일지를 작성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3km해상에서 중국 반금선적 유망어선 A호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나포됐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어업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유성필기구로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수정 시 해당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날짜와 수정한 사람의 서명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3월 20일께 우리 해역에 들어온 뒤 조업일지의 어획량 조작을 위해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중성펜을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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