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하신 건물주님들 세금 감면혜택 추가로 해드려요.”

전주시는 최근 전주싱의회 임시회에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보증금을 줄여준 건물주들이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재산세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지참한 뒤 해당 관할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감면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63-220-5282, 5385, 5386, 5390), 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63-270-6282, 6283, 6286, 63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베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료 인하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445명의 건물주를 대상으로 642건, 1억41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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