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을 배포한 청년의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고소 취하 취지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면서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해당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극우 주간지의 지면이 인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고소 취하와는 별개로 사실관계가 잘못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는 향후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적 대응할 가능성도 열어 놨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박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살포한 30대 남성을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청년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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