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 3에 따라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장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아파트·개인 거주지제외)다. 주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포함)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있다.

구창덕 부안소방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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