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전주시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된 가운데 이 의원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지 새삼 회자되고 있다.

우선,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는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카 A(이스타항공 간부)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당시 비상장기업이던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524만여 주를 자녀가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공사에 105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상장 과정에서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지분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 될 점과 자녀들이 주주인 회사에 주식을 이전해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끼리 단기 대여금 등 명목으로 132억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가 그중 미회수 금액인 108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해당 채권을 이 의원이 100만원에 양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4월 이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해당 채권을 지나치게 저가로 매수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자였던 A업체 채권의 자산가치 평가서를 받았다.

해당 채권의 가치가 1740만원 가량으로 평가되자, 이 의원은 평가서 내용을 반영해 채권 가치와 매매금의 차액인 1650만원을 위한 정산합의했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친인척과 자녀 등에게 주거지 구입비 및 허위 월급 지급 등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업무나 이익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1억 7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하부조직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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