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자의 이력을 쉽게 지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6월부터는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반드시 분리해야 하며 학폭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 교육 기간도 연장된다. 교육부가 최근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내용으로 특히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가 아니면 졸업 후 최대 2년후 관련기록을 삭제토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놓고 올 상반기 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최근 연예인과 유명스포츠인들로부터 학창시설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봇물처럼 제기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내에 깊이 뿌리내린 폭력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학창시절 아무리 심각한 폭력행위가 있었다 해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모든 행위의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설사 이 과정이 없어도 2년이 지나면 학생부에서 폭력의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지금의 제도는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학창시절 학폭 피해 폭로와 관련해 분명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이를 부인하면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이유중 하나도 학폭 이력이 남아있지 않아서다. 주변의 기억이나 증언이 있다 해도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한 가해자로 단정지을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는 것도 이때문인 이유가 크다.

당초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한이 초중학교는 5년, 고교는 10년으로 돼있었지만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정이 수정됐을 만큼 논란의 여지가 큰 사안임은 맞다. 하지만 학창시절 폭력의 피해자는 수십년이지나 중년의 사회인이 되고 아이들의 부모가 된 이후에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고통을 받고 있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유명인들에 의한 학폭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얼굴이나 기사를 접할 때 마다 당시의 처참했던 기억을 지울 수 없어 학폭을 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폭이란 주홍글씨가 남아 오래 고통을 주는데 대한 문제가 있다해도 폭력행위에 대해 조기면죄부를 주는 건 맞지 않다. 맞은 사람은 오그리고 자는데 때린 놈은 발 뻗고 자는 세상이 돼선 안된다.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되 쉽지 않은 학교폭력 근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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