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2일 제9차 자치경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자치경찰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시·도별 상황을 점검하고 자치경찰 운영 조례한을 둘러싼 시도와 경찰 간 이견 등 각종 이슈를 검토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1일 본격 시행된다. 전국 시·도에서 자치경찰사무소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 범위 관련 조항 등을 놓고 지자체와 경찰이 맞서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광역단체장은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따랐으나, 일부 시·도는 이러한 강제규정이 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호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은 회의에서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현황을 설명하면서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와 시·도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상호 이견을 줄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시·도 경찰청별 특이현황 등을 소개하며 "각 시·도에서도 현장 경찰관을 협력 대상으로 이해하고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격주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시·도 조례와 자치경찰 담당공무원 인사권·재정 지원안 등을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들은 앞으로 시·도를 직접 방문해 영상회의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를 듣고 쟁점 사안별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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