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작 등 대부 활용이 가능한 683필지(258천㎡) 유휴재산에 대해 9일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재산으로서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군민들에게 공공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대부 희망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군은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 있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대부계약 체결 등의 민원상담이 상시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유휴재산 대부를 통해 경작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연간 13,700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군은 2018~2020년까지 연속 3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총 9,8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현장 중심형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용역으로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 등에 계약취소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으며,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186건(9,521천원)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더불어 기능이 상실된 폐도・폐천・폐구거 등 대규모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자 및 인근 소유자에게 관련부서와 용도폐지 등의 행정조치를 거쳐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 했다.

김용호 재무과장은 “소유가치 보다는 활용가치의 행정측면을 고려하여 매년 대부계약 및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처분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 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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