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법은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지인 등의 명의로 전북지역 개발예정지의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차례 받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전주덕진경찰서로 연행되던 A씨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