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는 건물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경각심 고취 및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등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해우이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부안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구창덕 부안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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