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5일 “일부 전주시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며 당사자의 소명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와 가족에게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해당 의원들은 이러한 정황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현재 전주시특별조사단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의 불법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문제를 불법성 여부로만 바라본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문제는 ‘주택의 공공성’ 차원에서 봐야할 부분”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마저 합법적인 재산증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