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사범들에 대한 엄중 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 LH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LH전북본부 직원으로 아내와 지인 등의 명의로 전북지역 개발예정지의 인근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한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A씨 등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이와 관련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재차 예고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진 청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 대상자들이 내부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이들에 대해서도 어떤 경위로 토지를 매입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서 LH전북본부 등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 6건을 적발해 21명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주부터 3기 신도시 관련 원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전북본부 직원 B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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