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0년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4월 말까지 운영한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2020년 결산을 마친 내국법인 및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기타부속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군청 재정관리과로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마감일에 임박해 한꺼번에 신고 할 경우 위택스 전자신고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에 미리 신고·납부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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