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4월 한달 동안 ‘2021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사육중인 우제류를 대상으로 이번 일제 접종을 실시하며 접종대상은 소 227농가 9,600두, 염소 106농가 4,400두다.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돼지는 이번 일제 접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백신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공급하며 한우 소규모 사육농가 및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한우 전업농가(50두 이상 사육농가)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접종 후 유산 우려가 있는 임신 7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접종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농가에서 관할 읍·면 또는 공수의사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해 향후 채혈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은“백신은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며 “백신접종과 함께 빈틈없는 방역관리로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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