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전북경찰청은 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LH전북본부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아내와 지인 등의 명의로 전북지역 개발예정지의 인근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환조사에 앞서 전북경찰은 LH전북본부와 A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확보에 나선 바 있다.

이날 경찰의 소환조사에 참석한 A씨는 부동산 투기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기 신도시 외에도 전북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특별사수대’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