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내달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로,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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