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난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속적으로 7개월 딸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A씨(20대·여)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익산의 자택에서 지난해 태어난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아이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아이가 오줌을 싸 기저귀를 갈아주었는데도 재차 오줌을 싸서’, ‘심하게 울면서 보채서’, ‘엄마가 자고 있는 데도 깨어 울고 보채서’ 등이 폭행의 이유가 됐다.

그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어깨 높이(1m) 이상 들어 올려 얇은 매트리스 위에 반복해 떨어뜨리거나 바닥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러한 폭행으로 아이는 결국 뇌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다.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해당 영아는 경막하 출혈과 망막 출혈,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뇌간· 소뇌 등에 해당하는 뇌손상과 더불어 뇌압 상승으로 인해 뇌사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7개월 아기에게 이러한 학대 행위가 가해질 경우 충분히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의 자문과 건장한 체격의 A씨가 키 68cm, 몸무게 7kg에 불과한 아기를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점, 이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한 점, 아이가 축 늘어진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학대 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아이가 종국에는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다는 의료진 소견을 바탕으로, 검찰 송치 전 피해 아동이 숨질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음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의 추궁에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19년 11월 입국해 지난해 8월 아이를 출산했지만,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주변과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아이 양육에 도움을 받고자 친모를 초청하기도 했으나 올 1월 초 코로나로 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불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홀로 육아를 하며 받은 스트레스와 어머니가 입국하지 못한 우울감 등으로 아이를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이 아이를 학대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에 따르면 아이는 한 번의 강한 충격에 의해 이러한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가 누적되며 뇌사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된 친모는 30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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