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차량 4대를 훔쳐 질주극을 벌인 10대가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A군(18)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9년 지인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9시간 동안 질주극을 벌였으며, 끝내 경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A군은 이 사건으로 지난 2019년 9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혐의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보호관찰이 1년 여 지난 뒤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무시하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보호관찰을 위반한 사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지자 도주했으나, 도주 19일만인 지난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이후 A군은 “조사 받기 힘드니 교도소나 빨리 보내 줘요” 등의 반성의 모습은 찾을 수 없어,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A군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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