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하고 5개월 간 도주한 10대가 교도소에 수용됐다.

24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5개월 간 보호관찰 출석신고를 거부하고 도주한 A군(17)을 검거해 교도소에 수용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사기 및 절도 등 4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지명수배가 된 A군은 지인들의 집 등을 전전하다 대전지역에서 검거됐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A군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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