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개방을 놓고 전문건설업계에게만 불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가 역량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 개편의 혁신 방안으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시행했다.
그간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 김태경 전북도회장은 "공정한 경쟁으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를 이룩하고자 하는 국토부의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은 등록기준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종합공사 수주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수의 공종을 보유해야 하는 등 일방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진행하는 발주기관들의 건산법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게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태경 전북도회장은 건설혁신의 주체여야 할 일선 공공발주자들이 '부대공사'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공사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입찰 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전문공사에는 종합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로 전문공사만 극한의 경쟁으로 빠뜨린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건설협 전북도회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도내 각 시·군과 발주기관 등에 전문건설공사 발주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해 부당사례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정정요청 및 건의하는 등 회원사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공사로 진출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다수업종을 보유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극히 소수의 전문건설업체들만 참여가 가능하다. 반대로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로의 진출이 수월하기 때문에 과당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결국, 수주영역이 좁아진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만 가중되는만큼, 건산법 상 '부대공사'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사 발주 시 전문공사로의 발주를 적극 검토하고 종합공사 발주 시 요구 공종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현실적으로 가능케 해달라는 게 전문업계의 주장이다.
김태경 회장은 "3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50%가 넘는 공종이 주된 공사이므로 반드시 해당 공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해야 한다"면서 "종합공사 발주 시에도 '부대공사'의 개념을 명확히 반영해 요구 공종을 최소화해야 전문건설업체도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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