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민식이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이 여전한 가운데 23일 전주 중산초등학교 정문앞에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다. /장태엽기자·mode70@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23일 오전 찾은 전주시 중화산동 한 초등학교 인근. 학교 담벼락 앞 울타리를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강화’ 안내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줄줄이 불법 주차된 차량들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로 노면 위에는 주차를 금하는 선명하게 그려진 황색 복선이 무색하게만 보였다. 빽빽이 줄 선 차들 탓에 등하굣길 골목을 이용할 어린이들의 안전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인근에 거주하는 최모(34)씨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양심없는 어른들이 너무 많다”며 “지자체의 단속이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신동 소재 또 다른 초등학교 인근에도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어김없이 자리를 지켰다. 단속을 의식한 것인지 정문 앞 도로를 교묘하게 비켜나간 차량들은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통학로 옆에 자연스럽게 주차돼 있었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속도를 내는 차량들 역시 여전해, 전주시 효자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전광판에 40 이상의 속도가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씽씽 속력을 내는 차량들이 몇 번이고 눈에 띄었다.

전주지역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보면, 그 심각성을 미뤄 짐작케 할 정도다.

이날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지난 2019년 5099건에서 지난해 19363 건으로 대폭 늘었다. 무려 3.8배 가령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감시카메라 설치가 늘어난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이 5대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경찰도 민식이법과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5월 7일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00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 특별 점검을 실시해 정차금지지대 18개소를 신설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44개의 신설과 9개소의 보수작업을 지자체에 의뢰하는 등 점검활동을 진행해 올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점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전자 여러분의 협조”라며 “단속을 진행하는 장소가 아니라도 제한속도 위반이나 불법주정차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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