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무단이탈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자가격리 중 확진사례로 도민들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가격리자 관리와 실태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18시 기준으로 도내 자가격리자는 일반접촉 1676명, 해외입국 394명 등 총 207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자가격리자 관리의 정비와 개선을 위해 31일까지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자가격리 앱' 등을 통한 격리자 모니터링과 무단이탈 대응 등 자가격리자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발굴하고,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들이 생활수칙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도 강화해 추진하고, 무단이탈자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한다.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장 내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혜택 제외,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임재옥 도 사회재난과장은 “격리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우리 도에서도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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