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모든 도로의 차량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도심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인 ‘안전속도 5030’이 다음달 17일부터 전국주요 도로로 확대 된데 따른 것으로 동부대로와 기린대로를 비롯한 간선도로는 시속 60km, 효자로와 아중로 등 보조간선도로는 50km, 전주역 앞 첫 마중길 등 곡선도로는 40km, 그리고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은 30km이하로 속도를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시내 214개 노선의 시설개선 공사에 착수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노선별 통합표지판과 노면표시 설치, 제한속도표지판 교체 등의 시설공사 역시 지난주 끝마쳤다고 밝혔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중순부터 고정식 과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차량 속도를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낮추는 정책으로 지난 2017년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실시해온 정책이다. 속도제한 조치이후 사망자가 24.3% 줄었고 보행사고 사망자 역시 37.3%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치명적인 교통사고 대부분이 예외 없는 과속에 기인하고 있고 특히 도심 곳곳은 각종 예방대책과 안전운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당부되고 있음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엔 전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대로변 골목길에서 레미콘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심 운행 차량의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된 상황이기도 하다.

차량제한 속도가 낮아지면서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교통정체 등의 불편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0개 광역 시·도 27개 노선에서 실시한 시험결과  통행속도를 10km 낮춘데 따른 차이는 2분 내외였다고 한다.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도 있는 시간이라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늦음이라고 받아들여진다.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도입을 비롯해 시내 곳곳의 각종 교통방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지자체와 경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과 단속을 당부 한다. 운전자 역시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다소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속도를 줄여야 사람이 보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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