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재판이 19일 재개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재개된 이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전통주 등 기부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한 카드가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면서 “이상직 의원의 기부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조사를 받은 증인에 대한 조서도 열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며 “앞서 최종구 증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에 대한 조서를 열람한 뒤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고 변론했다.

이에 검찰은 “최 전 대표는 다른 사건(이스타항공 횡령·배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조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며 “최 전 대표의 증인심문은 이 의원이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가담여부를 신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갈 사건으로 보이는 만큼, 1심 재판부에서 모든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최 전 대표가 조사를 받은 다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조서를 검찰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변호인 측에게도 “이 의원의 기부행위에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 전 대표의 증인신문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등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이 의원의 경선탈락을 염려해 권리당원 등에게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15만 80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의원과 그의 측근들은 이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시의원을 비롯한 선거구민들에게 지난 2019년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총 3회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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