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서부지방산림청과 연계해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19일 완주군은 산림 내 산나물류,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4월부터 5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산행 인구가 증가하는 봄철에 입산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장군봉, 연석산 등 주요 등산로 및 임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자연석 반출, 조경수목 굴취 등 산림자원 보호와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을 위해 실시되며 주요 임도, 등산로, 도로변 등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명예 산림보호원과 연계하여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 시 행정, 사법 처리까지 진행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산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근절을 통해 산림소득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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