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절차를 마무리하고,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9일부터 4월 7일까지로 대상은 완주군내 개별주택으로 총 1만9968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완주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완주군 홈페이지 및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 후, 4월 29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290-297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