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내달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를 시작한다.

18일 완주군운 시행 2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상관 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1구간), 2ha 초과 ~ 6ha 이하(2구간), 6ha 초과(3구간)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205만원/ha ~ 100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농업인은 경작지 내에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콘크리트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 등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면적은 빼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감액될 수 있다.

군은 공익형 직불제의 제도적 안착과 사업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군·읍·면 실무 담당자 사전회의를 진행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 협의회를 가지는 등 신청·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는 등 피해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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