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이 도내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 11일 자체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전북도가 관내 지자체에서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공무원 불법 투기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전북도는 14일 개발지역 사전 정보 입수를 통한 투기나 투자 등의 범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도시개발 지구로 지정된 전주시 천마지구와 익산, 남원, 완주지역 등지에 도청소속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소속 공무원의 투기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는 징계는 물론 형사적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전주시는 투기공무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와 경찰수사 의뢰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비록 수사권 없는 지자체 차원 자체조사란 점에서 한계가 불가피하다 해도 일단의 문제를 도출해 낼 수 도 있단 시각은 있다. 오히려 지역의 고급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광역 및 기초의원들까지 포함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여론이 적지 않다. LH직원 투기의혹의 부정적 여파가 도내에도 심각하게 팽배해 있단 의미다.

지난주 LH 직원 두 명이 이틀 동안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과 안타까움을 줬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문제는 특정인 한두 명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사건이란 점에서 흔들림 없는 조사와 수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LH 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광범위한 토지개발 사업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혹이 적지 않게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경기, 경남, 충남, 전남, 세종, 대구 등의 광역지자체 역시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도 총경급을 센터장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는 경찰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다. 특히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는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토록 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의혹 없는 수사와 함께 공직자 투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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