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80여 만 톤을 상회하는 부정적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진무장)은 부정적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약 120만 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부적정 폐기물은 84만 톤에 달한다.

또 부적정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 인한 환경오염 뿐 아니라 침출수 발생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부적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 부적정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제56조 제3항 신설)를 담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1항을 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부적정 폐기물 처리 시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 제56조 3항을 별도로 신설해 부적정 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완주=임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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