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전북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의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술을 먹고 외박하면서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와 별거에 들어갔지만,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직장을 찾아 재차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