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고 한 6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A씨(6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해 10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사건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이 아닌 점, 미수에 그쳤던 점, 폭행한 경찰관과 합의하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소지하고 있던 종이와 라이터로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다행이 불은 번지지 않았지만, A씨의 범행으로 경찰서 소파 일부가 그을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전주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해당 경찰서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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