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용호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의원 측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면서도 “당시 이강래 후보의 활동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보호받을 의무도 없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이강래 후보 측에서 진행한 행사에 대해 선거법상 위반되지 않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입회하고 있던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11시 10분께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이강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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