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않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에 따라 28만6천원 ~ 44만8천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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