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아동학대 신고자 신분 노출과 관련, 해당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순창경찰서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대상자인 부모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학대의심신고를 한 순창의료원 공중보건의는 아동의 아버지로부터 2시간가량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의 징계에 앞서 전북경찰청은 감찰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회부했고, 시민감찰위원회는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에서 실수를 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있고, 아동학대 사건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했다’는 것이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A경위의 처분과 관련, 의료계 등에서는 ‘사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다’,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한 의료인은 “관련법에 의료인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다”며 “의무 신고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A(47)씨는 “비록 실수였다고 하지만, 아동학교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경각심 차원에서 보다 높은 징계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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