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백억 원 대 마약을 밀반입한 태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7) 등 7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에서 필로폰 5㎏과 야바 1만 정 등 시가 153억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들은 필로폰의 경우 17만 명이, 야바의 경우 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구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로폰 4.88㎏과 야바 7600정, 또 마약 대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세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마약을 영양제로 위장시킨 뒤 국제특송우편을 이용,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된 포장은 실제 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영양제 제품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배송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가 늘며 국제배송이 활성화 된 상황으로 인해 세관에서도 적발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지난해 3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 국적 투약자 18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 중 마약 판매에 가담한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또 이들에 대한 공급망을 역으로 추적해나간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남·충남·충북에서 활동하던 중간 판매책들의 덜미를 잡고, 최종적으로 유통과 밀반입 등을 해오던 A씨 등 4명을 마저 붙잡았다.

전원 불법체류자로 구성된 이들은 밀수입 총괄·마약 전달책·판매대금 관리·구매자 물색·마약류 배달 등 각기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이 크게 증가한 데 따라 이번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3월~5월) 동안에는 해외 공급책 및 유통, 투약자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환각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등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유통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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