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및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데이터와 비교해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홍보와 농지 이용실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일제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농지원부 정비 담당자와 업무 보조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농지원부 정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읍면동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 지표에 읍면동 정비율을 반영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지 공적장부를 현행화함으로써 농지 이용실태 조사와 연계한 농지행정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농지 소유와 임대차 질서 확립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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