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출물,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경우 ▲복도나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경우가 해당되며, 신고자는 실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법적 처벌에 따른 이행보다는 안전의식의 정착이 우선되길 바란다” 며 “소방시설 관계인의 우선적인 조치로 신고포상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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