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5일 오후 9시께 찾은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 인근 음주 단속 현장.

단속이 시작된 지 40여 분이 됐을 무렵, 오토바이를 몰고 오던 한 여성이 100여m 정도 떨어진 상점 주차장으로 급하게 들어섰다. 곧바로 휴대폰을 손에 쥔 그는 골목 구석으로 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상대방에게 속삭였다. ‘여기 단속한다. 어떻게 하지?’

결국 그는 일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단속 경찰관에게 이끌려 호송 차량으로 향했다. 검사 결과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같은 시각, 단속 현장에서는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시작했다. ‘선생님, 내리시라고요’라는 경찰관의 말에 결국 내린 그는 호송 차량에 들어서서도 한참 통사정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 ‘정말로 조금 마셨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입을 헹군 뒤에도 한참 망설이던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로 확인됐다.

이날 단속은 시작 1시간 30분 만인 10시 30분께 마무리됐다. 현재 전북지역 내 1급서의 경우 매일 음주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때로 야간에도 쉬지 않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5명의 경찰관들은 아직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오는 차량들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행여 골목으로 도망치는 차량들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날 찾은 현장에서는 단속 시작 불과 10여분 만에 적발돼 훈방 조치된 외국인 1명을 포함해 총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는 총 15162명이 음주단속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도별로는 2018년 6098건, 2019년 4723건, 2020년 4341건 순이었다.

지난 1월과 2월에도 음주 단속으로 각각 262명, 274명이 적발됐다.

음주 사고도 잇따라 지난해에만 604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해 987명이 다치고 18명이 숨졌다.

단속을 담당한 전주덕진경찰서 서준호 팀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으니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인근 골목까지 팀원을 보내 도망칠 수 없도록 엄중히 단속하고 있으니 운전자 여러분께서 주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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