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를 열고 제236회 임시회기와 군산항 화물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16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1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했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동수 의원이‘군산시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식 의원이‘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지숙 의원이‘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과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정책대안과 시민불편사항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해빙기 재난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사전에 미비한 사항을 발굴, 조치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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