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요양시설이 난립하면서 시설에 대한 건전한 운영·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후 사회적 책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남에 따라 시설 간 노인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당시 도내에는 장기요양시설이 509개소에 불과했으나, 2019년 12월 924개소까지 늘어났다. 2008년 509개소였던 장기요양기관이 2019년 12월 81% 급증한 셈이다.

현재 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33만3524명에서 2016년 34만1203명, 2017년 35만1282명, 2019년 37만 676명까지 늘었다. 5년 새 3만7152명이 증가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노인 돌봄을 위한 복지적 측면이 아닌 상업적 측면이 커지면서 서비스의 질은 떨어트리고, 그 피해는 노인학대 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신규 지정 신청 시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을 지정하겠다는 골자를 담고 있다.

즉, 진입 장벽을 높여 개인시설 난립과 서비스 질 저하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이 개정됐다고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될 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장기요양기관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복지 관점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급급했던 터라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가 가능할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도내 한 사회복지과 A교수는 “이 제도가 참여정부 시절에 본격 시행됐는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너도나도 시설을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맸다”며 “오죽하면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덕을 본 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시행된 이후 이 제도가 얼마나 개선됐고, 정리됐는지 모르겠다”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만들어진 제도로 케어를 받아야 하는 이들만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정 시설과 인력만 갖추면 누구나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고 노인 1명당 정부가 수가를 지급한다는 방식에 수많은 이들이 요양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요양시설에 대한 건전한 운영·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 라인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9년 장기요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29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와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A교수는 “속된 말로 요양보호사를 삐끼라고 표현하는데, 업체끼리 요양보호사를 뺏고 뺏는다”며 “그건 인건비를 착취해 먹고사는 수익구조 때문으로, 이들의 근무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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