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식품제조·가공업체 11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지난 1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8주간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을 차등관리 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021년 식품안전관리지침」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지침」에 따라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HACCP 적용업체를 제외한 업체가 대상이 되며 평가항목은 업체현황·규모·종업원 수 등 기본항목 45항목, 서류평가와·환경 및 시설평가 등 기본관리 평가 47항목, 식품위생법령 기준 이상의 시설·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여부 28항목으로 총 120항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 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등급이 구분된다.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체(90∼150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체는 중점관리업체(0∼89점)로 구분하고, 자율관리업체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한다.

담당자는 연차별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생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며 또한 업체의 위생관리 등급평가 현장실사 시에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장 내․외 주기적인 소독실시와 개인위생 등 영업자 및 종사자 스스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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