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가운데 13개 업소를 선정해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군산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관련 시설을 개선해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가운데 13개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다만, 영업주의 주소 및 거주지를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범위는 테이블 간 칸막이와 칸막이(파티션) 설치는 필수사항이며,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조리장, 객석, 화장실 등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 입식 테이블 설치비용 등이다.

지원사업 보조금은 군산시에서 사업비용의 70%(최대 700만 원)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군산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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