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9일 군산의 한 카페에서 B씨를 협박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군산지역의 폭력조직원인 A씨는 폭력조직을 앞세워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B씨를 갈취한 금품은 1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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