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을 무차별 보복 폭행한 사건의 신고자를 색출한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정오 45분께 군산의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신고자 B씨(21)를 차에 태운 뒤 신고한 사실을 시인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자신이 속해있던 폭력조직의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 C씨(20) 등 2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의 신고를 찾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씨 등 2명은 A씨가 속한 폭력조직의 조직원 D씨(24) 등 10명이 5시간 가량 무차별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직원들은 검거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던 조직원 D씨 등은 경찰 수첩에 적힌 신고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이를 A씨에게 알렸고, 신고자 색출에 나선 A씨는 끝내 B씨를 찾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단체 탈퇴 조직원들에 대한 사건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D씨 등 10명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8개월에서 4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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