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 내부에서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책임과 업무가 가중됐다는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경찰에서 기소와 불기소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사건에 대한 송치결정서와 불송치결정서을 따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등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찰 수사 종결에 앞서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사심의 제도까지 추가돼 수사관들의 결재라인도 늘은 것도 한몫하고 있다.

25일 전북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사건처리와 관련된 서류작성 업무가 너무 과도하게 늘었다”며 “수백장에 달하는 사건 서류를 정리하고 나면 사건을 수사할 시간도 부족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금전 문제가 엮인 사건을 다루는 경제팀 수사관들은 수사 종결권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청 경제팀 소속 한 수사관은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모두 확보한 뒤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감한 경제 범죄를 수사관이 수사 종결하기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 업무를 보는 한 간부는 “1급서의 경우에는 수사관 개인당 많게는 60개의 사건이 배당되는데, 수사 처리업무는 늘고 이를 처리할 수사관 확충은 더딘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북경찰청 소속 수사·형사과 직접수사부서에 배정된 수사관은 597명으로 지난해 9월 576명보다 21명만이 증원됐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수사관들의 고충은 제도가 바뀌면서 관련 절차 등이 익숙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이 같은 일선 수사관들의 고충을 수렴하기 위한 관련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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