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얼굴이나 신체일부 등을 성영상물과 정교하게 합성해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합성해 유통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위반)혐의로 A씨(남·20대 후반)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지인의 얼굴을 성영상물과 정교하게 합성해 총 57편을 해외성인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SNS 등에 게시 및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9일 A씨를 붙잡았다.

지난해 6월부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호기심이나 사이버 상 괴롭힘, 악의적 비방 등에 이러한 합성·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이용되고 있으며,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에 전북경찰은 오는 4월 말까지 이러한 허위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 행위자를 검거하여 엄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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