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본부(본부장 김승철)는 청년(만19~39세·대학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희망자가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희망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선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시모집으로 이사 등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과 협소한 주택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청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021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중에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고, 지원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며, 지원한도액은 호당 8,500만 원이다.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도 상시 모집 중에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가능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다자녀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한도액은 호당 8,500만원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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