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은 “지난 4일 소화기를 사용 주택화재 초기진화로 피해를 줄인 상관면에 거주 중인 장모(남, 60세)씨에게 더블보상제로 표창 수여와 소화기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홍보를 위한 소방서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며,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한 경우 감지기와 소화기를 두 배로 지급하는 제도로 재산과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한 주민에게 수여된다.

장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경 상관면 본인 주택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전기가 끊겨 밖에 나와 확인해보니 건물옥상에 설치된 태양열집열판과 처마에 맞닿은 전선에서 화염과 연기가 보여 소화기를 사용 자체진화하여 큰 화를 막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전체 등으로 연소확대의 우려가 컸으나 소화기를 사용 초기진화에 성공, 인명·재산 피해에 크게 공헌했다고 밝혔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의 안전 필수용품이다”며 “더블보상제도를 적극 홍보해 소화기 설치율과 함께 사용률도 높여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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