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겨울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주 덕유산 구천계곡과 정읍 내장산 송죽마을 일대에서 전북지방환경청, 덕유산 및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지역 내 밀렵·밀거래 단속도 병행했다.

차승헌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 주요서식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밀렵행위 특별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청에서는 야생동물의 밀렵 등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밀렵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경찰서,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설치하거나,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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